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7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개발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ㆍ관리에 대한 장기계획 및 년차별 계획 수립

3.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지소득사업 활용 계획

4.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대장 및 지침 작성

2. 시설물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수원 및 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농촌용수구역 : ○○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농촌용수구역 :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12.24.>

제8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보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촌용수 개발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마.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 위원회

가.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의 개발, 보전. 관리계획 수립

나. 기타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4.>

2.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4. 9. 18, 2013. 8. 2)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4.>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경제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3명과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 전문가, 농촌용수구역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5., 2019.12.24., 2020.12.24., 2023. 11. 10.>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하 "시위원장"을 포함)은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를 포함)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4.>

④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16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용수구역의 관리협회)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다.

② 농촌용수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계 구성) ①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수혜자들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혜면적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는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수리계는 시설로 부터 이익을 받은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리계원중 1명을 수리계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수리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관리자 및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계의 기능) 수리계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수리계장은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경비등 운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리계 운영경비지원) 시장은 수리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전기요금등 공과금

2. 시설 관리를 위한 정비비 및 보수비 등

제21조(수리계 해산) ① 시설이 용도폐지된 경우 그 시설의 수리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9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권으로 해산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된 용수시설물과 수리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2. 27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항2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40,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㊺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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