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7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07.09.]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7.09.>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호 신설 2016.12.21>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7.0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7.9.29.>

④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9.05.17., 2021.07.09.>

③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⑤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2021.07.09., 2023. 11. 10.>

⑥ 삭제 <2021.07.09.>

⑦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5.17.>

1. 지방보조금과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07.09.]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1.07.09.>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개정 2021.07.09.>

5.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1.07.09.>

6.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신설 2021.07.09.>

7.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7.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심의 제외대상은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제10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제9조 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③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1.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신설 2019.05.17.> <개정 2021.07.09.>

2.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신설 2019.05.17.>

3. 당초 예산 대비 30퍼센트 이하의 증액 사업 <신설 2019.05.17.>

4.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설 2021.07.09.>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05.17.]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제4호에 따른 산출기초별 지출방식 및 지출 증빙방식 <신설 2019.05.17.>

10.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본 <신설 2019.05.17.>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2., 2021.07.0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 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2.22., 2021.07.09.>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보조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5.17., 2021.07.09.>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07.0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05.17.>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07.09.>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 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5.17.]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③ 삭제 <2019.05.17.>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07.09.>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9.29.>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2021.07.09.>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7.12.22]

부칙 (제정 2015. 1. 1,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안성시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6조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안성시조례 제128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19.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전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⑦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39호, 2021.07.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④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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