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개정 2017. 7. 1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19., 2017.7.14.>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안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징수독려,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성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신설 2006. 8. 11, 개정 2008. 12. 26)
④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숨긴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2. 24)
1.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나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4)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삭제 (2007. 12. 24)
8. 삭제 (2007. 12. 24)
9. 삭제 (2007. 12. 24)
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서신설 2007. 12. 24)
③ 삭제 (2007. 12. 24)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 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전략기획담당관, 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4., 2010. 4. 8., 2010. 10. 21.,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4)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8. 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제2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㉑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한 행위와 안성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안성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 세무과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 전략기획담당관,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7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