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7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4, 2010. 6. 30, 2011. 5. 19)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개정 2017. 7. 1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19., 2017.7.14.>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안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징수독려,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성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신설 2006. 8. 11, 개정 2008. 12. 26)

④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숨긴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2. 24)

1.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나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4)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3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삭제 (2007. 12. 24)

8. 삭제 (2007. 12. 24)

9. 삭제 (2007. 12. 24)

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서신설 2007. 12. 24)

③ 삭제 (2007. 12. 24)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4, 2008. 12. 26)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 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전략기획담당관, 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4., 2010. 4. 8., 2010. 10. 21.,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① 안성시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의 경우를 제외한 안성시 공무원의 포상금신청에 대하여는 징수과장이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4)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8. 11)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 2017.7.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6. 8. 11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4 조례 제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제2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2010. 6. 30 조례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 10. 21 조례 제7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2011. 5. 19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4. 조례 제1361호,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한 행위와 안성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안성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 세무과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 전략기획담당관,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㉝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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