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9.10.14.>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9.10.14.>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9.10.14.>
1. 도심권 내의 녹지, 공원, 산림 등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개정 2023.11.10.>
2.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녹지, 공원, 산림 등의 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9.10.14., 2023.11.10.>
1. 기금운용관 : 녹지산림과장 <개정 2020.7.8.>
2. 기금출납원 : 녹지팀장 <개정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녹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녹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 및 운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조성 및 운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로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7항 생략
제68항「「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녹지담당”을 “녹지팀장”으로 한다.
제69항부터 제8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㊺ 생략
㊻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녹지산림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㊼∼㊾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