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③ <삭제 2000.10.27.>
[제8조에서 이동 <2021.12.24.>]
[본조신설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4항 생략
제65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66항부터 제83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㉔∼㊾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㉒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