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0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10.12.31., 2015.12.30.>

2.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5.12.30.>

3. 「주차장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0.12.31., 2015.12.30.>

4. 기타수입 <개정 2010.12.31.,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15.12.30.>

3. 주차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개정 2015.12.30.>

4. 기타 주차관련사업

② 삭제 <2015.12.30.>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

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 2018.12.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