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0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21.11.16.>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1.11.16.>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1.11.16.>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1.10.>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 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1.11.16.>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1.11.16.>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1.11.16.>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제8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 에 따른 지급한도

[전문개정 2023.11.10.]

제9조(대장의 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제12조(환수) ①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21.11.16.>

부칙 <제637호, 2006.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 또는 지급하게 될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 내지 ⑪ 생략

⑫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내지 (29) 생략

부칙 <제721호, 2006.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6호, 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35호, 2011.5.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⑩ ~ ⑰ 생략

부칙 <제1045호, 2013.0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기획공보실장ㆍ감사실장ㆍ회계정보과장ㆍ세무과장”을 “기획실장ㆍ감사실장ㆍ회계정보과장ㆍ세무과장”으로 한다.

⑭ ~ ⑲ 생략

부칙 <제1232호, 2016.12.27.>(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제1306호, 2017.6.30.>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83까지 생략

부칙 <제1686호, 2021.11.16.>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㉟ 생략

부칙 <제1901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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