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97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 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3항제1호 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소요되는 시설부지 면적에 택지조성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개정2007.11.30)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 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 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7.11.30)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영 제4조제5항 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07.11.30)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

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2.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 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2007.11.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조례의 공포전에 이미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

행자는 조례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1호, 2023. 11. 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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