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 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 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7.11.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②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2.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 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조례의 공포전에 이미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
행자는 조례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