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7.30)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 11. 01.>
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4.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21. 11. 01.>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1. 11. 01.>
6. 「건축법」 제43조 에 따른 공개공지 <신설 2023.11.10.>
7.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본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21. 11. 01.>] [제6호에서 이동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다. <개정 2021. 11. 01.>
③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단독직무수행의 방법은 별표 와 같다.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