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48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 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8.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11.10.>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8.12.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11.29. 2018.12.20.,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11.1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3.11.10.>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 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3.11.10.>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2001.2.28>

제9조 삭제 <2023.11.1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3.11.1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기존 제10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168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송하는 납입통지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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