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1.1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55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 및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 3. 31., 2023. 6. 28.>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 제5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은 구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에 한정한다)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에 휴관한다. 다만, 임시 휴관일은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10일 전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작은도서관의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내역을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 이용) ① 작은도서관은 개관시간에 한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 등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해서는 도서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서 대출 기간은 15일, 도서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3.31.>

④ 그 밖에 작은도서관 이용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근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9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동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1.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4조(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작은도서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3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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