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557호, 2023.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장려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대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9(다대동)

2. 하단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45(하단동)

제3조(업무)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이와 같다.

②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및 수수료) ①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 신청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의 결정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수강료) 비고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이용자 책임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파손, 도서의 망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신청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입장 제한) 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2.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대출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

5. 도서관 자료 및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자료·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 자료의 도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 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 및 도서관 담당 국·과장,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 문화계, 교육계 및 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이 많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경험을 갖춘 도서관 회원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⑥ 각 도서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장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구청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도서관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도서관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4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용료 등에 따른 모든 사무의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1.18,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5.16,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0,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3. 6. 28,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