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대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9(다대동)
2. 하단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45(하단동)
②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1.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수강료) 비고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파손, 도서의 망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신청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2.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대출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
5. 도서관 자료 및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자료·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 자료의 도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 및 도서관 담당 국·과장,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 문화계, 교육계 및 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이 많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경험을 갖춘 도서관 회원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⑥ 각 도서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장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