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55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18.11.1., 2023.11.10.>

제2조(회계연도) ①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본항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②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이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6.10., 2023.11.10.>

2. 국·시비 지방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14.12.30.>

3. 국민주택기금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그 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8.11.1.>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23.11.10.>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09.6.10., 2023.11.10.>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또는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0., 2018.11.1.>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3.11.10.>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1.1, 20223.11.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항 (생 략)

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3항 ~ 24항 (생 략)

부칙 <2018.11.1,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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