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8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15. 6. 26.> <단서 삭제 2023.11.1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5. 6. 2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5. 6. 26., 2022. 7. 29.>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2022. 7. 29.>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개정 2015. 6. 26.>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6. 26., 2016. 9. 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6.>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5. 6. 26.>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ㆍ제5호ㆍ제12호) :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5. 6. 26.>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6. 9. 30.>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개정 2016. 9. 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22. 7. 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부피) 당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적용한 별표 3 으로 정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3 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6. 25., 2022. 7. 2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⑥ 배출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방법과 수수료 징수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 6. 25.>

⑦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2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5.>

제9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5.]

제9조의3(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25.]

제9조의4(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②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4 와 같다.

④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징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25.]

제9조의5(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3 의 수집ㆍ운반비를 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3.11.10.>

[본조신설 2013. 6. 25.]

제9조의6(가산금) <삭제 2016.9.30.>

[본조신설 2013. 6. 25.]

제9조의7(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6. 26., 2016. 1. 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3. 6. 25.]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용산구 관내 전 지역으로 정하고,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6. 9. 30., 2023.11.10.>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5. 6. 2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5. 6. 2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② 전용봉투의 용량은 1ℓ, 2ℓ, 3ℓ, 5ℓ, 10ℓ로 하며,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5., 2015. 6. 26., 2022. 7. 29.>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관리 책임과 식별의 명확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소형음식점은 업소명을 표기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업소명 표기 및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개정 2022. 7. 29.>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6. 9. 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개정 2022. 7. 29.>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22. 7. 29., 2023.11.10.>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2.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자가처리 및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3서식 )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2016. 9. 30., 2022. 7. 29.>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자가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 )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 <개정 2016. 9. 30.>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법 제15조의2제3항 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5. 6. 26., 2016. 9. 30., 2022. 7. 29.>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2. 2. 29.>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개정 2015. 6. 26.>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6. 26.>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9. 30.>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5. 6. 2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9.> <개정 2016. 9. 30., 2023.11.10.>

부칙 (1998. 9.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의 사용개시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사용개시 공고한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9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5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6.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35호, 개정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8호, 개정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개정 202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1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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