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83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와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3.11.10.>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11.10.>

부칙 <조례 제1239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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