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0.05.15.>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0.05.15.>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5.15.>

4. "대여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2.2.29.,2020.05.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20.05.15.>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3.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4.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2.2.29.2020.05.15., 2023.11.1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개정 2012.2.29.>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2.2.29.>

3.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개정 2012.2.29.>

4.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0.05.15.]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15.>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본조신설 2020.05.15.>

제8조(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5.>

제9조(자전거 대여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자전거 대여소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여자전거는 자전거대여소의 규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비치·운영한다. <개정 2012.2.29 제5조 에서 이동 2020.05.15.>

제10조(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용요금 및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에서 이동 2020.05.15.>

제11조(대여 자전거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대여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자전거를 파손시키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제7조 에서이동 2020.05.15.>

제12조(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5.15.>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 할 수있다. <개정 2012.2.29 제8조 에서이동 2020.05.15.>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 할 수있다. <개정 2012.2.29, 제9조 에서 이동 2020.05.15.>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 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0조 에서 이동 2020.05.15.>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15.>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 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1조 에서 이동 2020.05.15.>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나 전문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05.15.,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 에서 이동 2020.05.15.> <개정 2023.11.10.>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3조 에서 이동 2020.05.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제14조 에서 이동 2020.05.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2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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