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2015.4.13.>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8, 2011.10.14.,2015.4.13.>

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화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15.4.13.>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개정 2015.4.13.>

4. 신·재생 에너지 설비(서울시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한다) <신설 2015.4.1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2.9.28.,2015.4.13.>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 5. 8.,2015.4.13.>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0.14.,2015.4.13.>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2015.4.13.>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2015.4.13., 2018.01.0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1.10.14,2015.4.13., 2023.11.1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영 제69조제3항 의 조정방식을 따른다. <개정 2011.10.14., 2012.9.28., 2015.4.13., 2018.3.2.>

제7조 삭 제 <개정 2015.4.13.>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4., 2015.4.13., 2023.11.1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5.4.13., 2023.11.10.>

② 법 제66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5.4.13.>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1.10.14., 2015.4.13.>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2.9.28.,개정2015.4.13.>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5.4.13.>

② 법 제68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14., 2015.4.13.>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12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 1 제7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5. 조례 제12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②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②· ③(생략)

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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