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9.2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9.22.>
②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12.10., 2011.9.22.>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전장비(자재포함) 구입ㆍ임차 및 시설의 설치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한 설치 및 보수ㆍ보강
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을 포함한다)
아.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9.22.2020.12.31., 2023.11.10.>
③ 제5조제1호아목 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22.2020.12.31.>
1. 기금운용관: 구의 재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0.12.31.>
2. 기금출납원: 구의 재난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20.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20.12.31.>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2.>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2.>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2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2.>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1.9.22.2020.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0.2020.12.31.>
1. 재난과 관련 있는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이 경우, 재난관리기금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4.10.2020.12.31.>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개정 2011.9.22., 2013.4.10.>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2.>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4.10.2020.12.31.>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0.>
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4.10.>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한다. <개정 2011.9.22.>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2.>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1.9.22.2020.12.3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2.>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1.9.22., 2023.1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용산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