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7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영 제13조제4항 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9조 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8.>

3. 제2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행정동별 3명 이내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4조(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서로 뽑는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지정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 <삭제 2022.11.18.>

제22조 <삭제 2022.11.18.>

제23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2.11.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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