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영 제13조제4항 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9조 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8.>
3. 제2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지정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