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7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 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경우에 한하고,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가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이하인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6.7.8., 2021.12.3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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