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7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2.29.>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발생,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의 항목이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한다.

1.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

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여부 등

3. 공적서비스 대행 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

제6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대상업체의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③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용산구의회 보고 및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2.2.29.>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9.>

1. 서울시 및 용산구의 청소·환경업무 소관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12.2.29.>

2.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대표 12명 이내 <개정 2012.2.29.>

3. 용산구의회 청소·환경 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 용산구의원 1명 이내 <개정 2012.2.29.>

4.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개정 2012.2.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본조 신설 2016.9.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수립ㆍ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8조(정책반영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용산구의 폐기물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 및 제20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 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9 조례 제1150호>(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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