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7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강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7.5.,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7.5., 2021.11.1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종이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1.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신설 2019.7.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색칠이 필요한 화장실에는 연 1회 이상 색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 될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남ㆍ여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7.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바로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12.2.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 제16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2.2.29.>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 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2.29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 후 2023년 7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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