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6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출연금 <개정 2020.12.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신설 2022.12.30.>

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12.31.>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6.1.4., 2022.12.30.>

② 장학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4., 2018.11.14., 2022.11.18.,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원 <개정 2020.12.31., 2022.12.30.>

2. 기금관련 구 공무원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교육청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개정 2020.12.31.>

5. 구 소재 학교장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4.2020.12.31.>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 대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대상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신설 2016.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2023.11.1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0.12.31.>

제8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9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2.11.1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지역인재) 장학금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금 <신설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5. 그 밖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 <개정 2020.12.31.>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개정 2022.12.30.>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다만, 직전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경우 지역인재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생은 예술ㆍ체육ㆍ기능, 인문ㆍ수리ㆍ과학 등 특정 분야의 대회에 입상 경력이 있으며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학생 <신설 2022.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장학금 신청 및 추천) 장학생은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장(대학 총장 포함) 또는 동장(부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 작성 후 소속 학교장(대학 총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동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4조(선발) ① 구청장은 각 학교장, 동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 초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 장학생 40퍼센트, 성적우수 및 특기 장학생 50퍼센트,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5조(장학금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 정기회의 때 결정한다. <개정 2016.1.4.>

②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③ 장학금 지급 연한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단서신설 2022.12.30.>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16조(장학금신청) <삭제 2022.12.30.>

제1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용산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2.12.30.]

제19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4.2020.12.31., 2022.12.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②~⑫ 생략

부칙 (조례 제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6. 1. 4.>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⑮~⑲ 생략

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재양성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⑱~㉖ 생략

부칙 <조례 제151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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