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6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용산구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1.10.>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 · 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8.>

④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22.11.1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3호, 2022. 4. 8.>(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㉖ 생략

부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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