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68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제7조(사전협의) ① 제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 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1.10.>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3.11.10.>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중복여부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통합ㆍ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9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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