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0.]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57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0., 2009.6.12.>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위탁금<개정 2012. 7.20, 2009.6.12, 신설 1995.03.11>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6.12.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6.12.>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6.12.>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9.6.12.>

10. <삭제 2009.6.12.>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9.6.12.>

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6.12.>

제3조(세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7.20., 2019.12.27., 2020.11.1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12. 7.20.>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11)

7. 삭제 <2019.12.27.>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7.20.>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0., 2018.12.21.>

부칙 (1992.11.13 조례 제0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징수결정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3.11 조례 제0273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17 조례 제0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6.12 조례 제0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20.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23.11.1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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