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9.] [인천광역시조례 제7144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개정 2021.12.30.>

제2조(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06>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0.6., 2023.11.9.>

1.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

2.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개정 2015-01-12>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05, 2014-10-06>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06>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여유자금

제5조(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10-06>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06>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범위설정

2.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5.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 조정

7. 그 밖에 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6., 전문개정 2023.11.9.]

제7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융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6>

③ 각 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11-05>

제8조(관리기금결산) ① 관리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6>

② <삭제 2007-11-05>

제9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관리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6., 2023.11.9.>

제10조(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10-06] <개정 2018.12.31., 2023.11.9.>

제11조 삭제 <2023.11.9.>

부칙 <2018.12.31 조례 제6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4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