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50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 수계 및 탐진호(장흥댐)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비용(개정 2015. 3. 19)

2. 영산강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신설 2015. 3. 19)

3. 영산강법 제17조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5. 3. 19)

4. 영산강법 제21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5. 영산강법 제23조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6. 영산강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7.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개정 2015. 3. 19)

8. 영산강법 제37조 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개정 2015. 3. 19)

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개정 2015. 3. 19)

10. 그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 11. 1.]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후단삭제 2015. 3. 19)

제4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2조제2항 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운용에 관하여는 영암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9.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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