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 9.]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85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전주시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2.>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6. 삭제 <2012.8.14.>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9.11.15.>

10.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신설 2019.11.15.>

제3조(급수구역) ⓛ 급수구역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불을 끄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9.11.15.>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9.11.15.>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9.11.15.>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 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개정 2019.11.15.>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세대분리공사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 또는 상가 등이 배관시설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신설 2020.6.12.>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돗물의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건축주 포함) 또는 전체입주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급수설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계량기는 주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를 토지 내 공터에 설치하거나 각 세대 또는 상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상가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계량기 설치·교체비용과 공사비를 납부하여야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세대별·상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이나 지수밸브 다음의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19.11.15.>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위탁할 경우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④ 시장이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5.>

⑤ 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0.6.12.>

⑥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신설 2020.6.12.>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로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작성(서명·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2.8.14., 2019.11.15.>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교체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8.14., 2019.11.15., 2020.6.12., 2023.3.7.>

② 삭제<2023.3.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8.14.>

④ 주 계량기 이후 또는 주 계량기 이후부터 세대별 계량기 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8.14., 2019.11.15., 2020.6.12.>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⑥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제 소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8.14., 2019.11.15.>

1. 공동주택 중 구경이 75mm이상인 경우(주계량기 기준) <개정 2019.11.15.>

2. 공사 중 암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9.11.15.>

3.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11.15.>

4. 급수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지역

5. 도시개발구역 및 산업단지개발 예정지역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도법」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비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산출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8.14.> <개정 2019.11.15.>

1.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의한 협의 신청시점부터 소요기간의 이자, 물가상승비 및 지체보상비

2. 협의지체에 따른 손실비

3.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5.>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제6조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는 주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감면한다. <개정 2020.6.12.>

③ 급수관의 관경확대를 요하는 개조공사는 신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15.]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5.>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공업용수 급수의 신청) ① 공업용 급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량 변경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량 변경신청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은 연 4회로 제한한다.

②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수 소요량 조서

2. 공업용수구 시설개요

3. 공사시방서

4. 수리 및 구조계획서

5. 공업용수구의 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

③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설치되는 급수관(대지 내 급수관), 계량기, 급수용구 및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의 용수구는 공업용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업용수의 급수공사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6.30.]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개정 2019.11.15.>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9.11.15.>

③ 제1항및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등과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 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2.8.14., 2020.6.12.>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20.6.12.>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19.11.15.>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0.6.12.>

② 삭제 <2020.6.12.>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 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9.11.15.>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1.15.>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한다.

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수리·복구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개정 2019.11.15.>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수리·복구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의 산출은 별표5 의 구경별 출수량에 1일 사용시간(가정용은 1일 2시간, 타업종은 1일 4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항신설 2023.11.9.> 5장 관리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0조(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량기 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20.6.12.,2023.11.9.>

[제목변경 2023.11.9.]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하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하에 전자 고지 (전자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0.6.1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9.11.15.>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수수료·과태료 및 급수공사비 등을 신용카드·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2.8.14.> <개정 2020.6.12.>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가입하게 하여 납부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3. 일시급수기간은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삭제 <2020.6.12.>

2. 삭제 <2020.6.12.>

3. 삭제 <2020.6.12.>

4. 제29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39밀리미터까지 1,5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3,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3,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중수도시설 설치 사용자 :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20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3.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와 벽체누수 포함)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 누수기간 중 부과된 사용량에서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정상 사용량을 뺀 누수량의 100분의 50

4.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나 사용 제한의 경우 : 구경별 기본요금의 전액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중복감면 불가) <개정 2021.11.8.>

6.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개정 2022.4.14., 개정 2023.6.28.>

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호 신설 2022.4.14., 개정 2023.6.28.>

7.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업소 제외)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개정 2023.11.9.>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로 시장이 별도 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범위, 감면기간, 감면대상, 감면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전자고지 및 자가 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0.6.12., 2021.8.17.>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또는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9.11.15.>

④ 삭 제<2021.10.01.>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제39조제2항 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②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개정 2023.11.9.>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8천만원 이하 <개정 2023.11.9.>

3.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0천만원 이하 <개정 2023.11.9.>

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2천만원 이하 <호신설 2023.11.9.>

5.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5천만원 이하 <호신설 2023.11.9.>

6.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1.9.>

7.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350만원 이하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1.9.>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내용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39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급수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급수관련 업무 과장, 시의회 상수도 관련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수도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급수시설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6.30.]

제3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30.]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9.11.15., 2020.6.12.>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개정 2019.11.15.>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한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개정 2019.11.15.>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개정 2019.11.15.>

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판매한 자 <개정 2019.11.15.>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② <삭제 2012.8.14.>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4.>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에게는 수도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를 다음 달 고지서로 부과·징수하고 수도 공급자가 교체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제43조(과태료) 삭제 <2019.11.15.>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1.15.>

제45조(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주택법」제2조제14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 해당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류ㆍ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5., 2022.6.30.>

⑤ 시장은 위탁검침원의 직무능력의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시찰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1.15.,2023.11.9.>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8.14., 2015.12.30.,2023.11.9.>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2.8.14.>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 19조에 따른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 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6조 에 따른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전주시급수조례(1997.01.05 조례제081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2.29 조례1017>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1043>

이 조례는 198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15 조례1064>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12.19 조례1104>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2.17 조례1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4.20 조례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1.29 조례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27 조례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7 조례128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16 조례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6.28 조례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06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7.30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9.28 조례13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3.29 조례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14 조례1407>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0.17 조례1447>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07 조례1579>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3.11 조례1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16 조례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30 조례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5.04 조례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30 조례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2.01 조례17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09.19 조례184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09.28 조례194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1.11 조례1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13 조례204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1996년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8.11 조례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5 조례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6 조례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7 조례221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1998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13 조례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6.15 조례230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부과시부터 시행하며, 제3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부과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조정된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례 시행시까지 조정된 금액을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2002.09.23 조례241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2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법업소 등의 상수도요금감면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9.15 조례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5 조례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별표3 및 별표4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

⑱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⑲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09.11.4 조례2811호

① 이 조례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는 2009년12월31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7.5 조례2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및 "별표 2"의 요금적용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9.30 조례2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주시상수도사업소”를 “전주시맑은물사업소”로 한다.

제3조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325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3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 별표3의 업종구분표는 2018년 7월 납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2.15. 조례 제3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9년 4월 납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11.15.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 별표3의 업종구분표는 2020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8.17. 조례 제3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0.01. 조례 제3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91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21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②「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50% 감면란의 감면대상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기타란의 감면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⑤「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⑥「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제3조(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6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3.7. 조례 제4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파 계량기 공사비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한 동파 계량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85호>

제2조(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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