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1. 영 제8조의2제5항 , 제27조 , 제29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개정 2023.11.9.>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