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비 조례

[시행 2023.11. 9.]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73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영"이라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 지급의 특례) 시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 제27조 , 제29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개정 2023.11.9.>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27 조례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16 조례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7 조례1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30 조례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13 조례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15 조례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6 조례2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1.8.16 조례2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2.5.14 조례2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3.30. 조례 제3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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