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 9.] [전라북도전주시규칙 제2269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항신설 2022.2.18.>

1.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다만, 의회사무국, 구청(동 포함)은 제외한다.

2. 급여 등 인건비. 다만, 의회사무국, 구청(동 포함) 및 상하수도본부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구매물자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22.2.18.>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22.2.18.>

4. 조달구매물자

제5조(제1관서의 계약사무 특례) 삭 제<2022.2.18.>

제6조(제1관서의 급여사무 특례) 삭 제<2022.2.18.>

제7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8.>

2. 국장(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8.>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삭 제<2022.2.18.>

제8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8.>

②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2.1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3.03.04 규칙1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14 규칙1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24 규칙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9.02 규칙1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9.09 규칙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4 규칙12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20 규칙1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01 규칙13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3.14 규칙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11 규칙13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21 규칙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01 규칙14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30 규칙14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규칙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27 규칙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5 규칙1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30 규칙1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31 규칙1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30 규칙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11.6 규칙1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7 규칙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규칙1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2 규칙17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3 규칙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14 규칙1809>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9 규칙1811>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5 규칙1832>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규칙1869>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규칙1893>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4.23. 규칙1903>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10.10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②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1항중 “도심재생사업단 및 신성장산업본부”를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및 신성장산업본부”로, 제9조제1항중 “기획관리

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12.30 규칙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16. 규칙 제1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3.15. 규칙 제2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0. 규칙 제2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29. 규칙 제2117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3.30. 규칙 제21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본청)의 회계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4호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전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5조”로 한다.

⑥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전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본청)의 회계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전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5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로 한다.

⑥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전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9. 규칙 제2269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전주시 7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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