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항 신설 2013.08.09, 개정 2018. 8. 9., 2023. 11. 9.> <조 제목 변경 2013.08.09>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1. 기반조성자금: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기반구축 및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을 위한 자금 <개정 2013.08.09.>
2. 운영자금: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금 <개정 2013.08.09.>
3. 그 밖의 자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른 비용을 위한 자금 <호 신설 2013.08.09>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관리한다.
④ 시장은 기금 중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항 전부개정 2014.11.06.> <개정 2020. 12. 31.>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
1.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현대화사업
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3.08.09.>
4.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 및 개발육성사업
5. 그 밖에 제4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8.09.>
② 운영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8.08.09.>
1. 종자, 자재 등 농업경영비
2.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
3. 그 밖에 제4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금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항 신설 2013.08.09>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융자대상 자격 해당여부 또는 상환능력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13.08.09, 2018.08.0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융자대상자의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4.11., 2021.10.28.>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
3. 남양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회 남양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회 남양주시연합회장, 남양주시 농업인 품목연구연합회장
5. 농업기술업무 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신설 2018.08.09.>
4. 위원이 되기 전에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신설 2018.08.09.>
5.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8.08.09.>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08.09.>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08.09.>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조 신설 2013.08.09, 개정 2018.08.09.>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조 신설 2013.08.09>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될 경우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목개정 2021.10.28.]
②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1. 기금운용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2. 기금분임운용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이 지정하는 직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⑫~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각각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