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34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제2조(세입)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 2004.01.01〉

6. <삭제 2018.08.02.>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

1. 법 제10조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법 제11조의4 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개정 2023. 11. 9.>

4.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5. 그 밖에 법 제22조제10호 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08.02.>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개정 2023. 11. 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

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운영하던 남양주시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액을 이입한다.

부칙 〈2004.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8.02.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4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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