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1. 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31호, 2023.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단, 남양주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남양주시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남양주시 공무원증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공무원증을 휴대 및 달아야 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분할사용불가)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3.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에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군 입영을 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

2.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자녀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27 조례제0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8 조례제0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16 조례제0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2 조례제046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11.0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05.20 조례제0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1 조례제0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3 조례제0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5.17 조례 제0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9. 조례 제0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5. 조례 제0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2.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9.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4.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7.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3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3조제8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3조제8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모성보호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2항에 따라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 9. 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7호, 202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0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1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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