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 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37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3.11.1.>

2.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11.1.>

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1.1.>

제3조(적용범위) ① <삭제 2023.11.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23.11.1.>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용품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5.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6.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시설물에 부속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23.11.1.>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의 설치가 어렵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 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또는 사용 등을 종료한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에서 의류 등을 세탁하거나, 목욕, 머리를 감는 등의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소모품 등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 [조문신설 2023.11.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2. 15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 9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5.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8.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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