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38호, 2023.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관내 용수시설의 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②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계,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관리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농어촌용수구역 군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의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1. 19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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