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국고보조금 반환
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3.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4. 법 제20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5. 과오납금 반환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서식 에 따른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급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급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