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701호, 2023.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반환

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3.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4. 법 제20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5. 과오납금 반환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서식 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급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급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65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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