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5. 과오납금 반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⑯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