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71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0., 2022.11.17.]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단서신설 1998.12.12, 개정 2016.11.10., 2022.11.17.>

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2.11.17.>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9.11.14.>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3.11.9.>

[본조신설 2016.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에서 이동 <2016.11.10.>]

부칙 <1995. 3. 1 조례 제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2. 12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6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2016.11.1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22.11.1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