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70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와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 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8. 5. 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26 조례 제2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4. 8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7. 11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4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30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4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0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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