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33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31)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0.31)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3.15)(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3.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1995. 3.15, 2013.10.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개정 2018.9.27.)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3.10.31)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3.10.31)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3.10.31)

10. (개정 2010. 7. 1, 2013.10.31) <삭제 2015.11.26.>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3.10.31, 2018.9.27.)

12.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3.10.31) [1995. 3.15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함]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0.3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9.30)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3.15)

7. 은평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3년도에 한정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 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3.10.31, 2018.9.27.)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신설 2015.11.26)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8.9.27.)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8.9.27.)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9.27.)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9.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18.9.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신설조항은 1995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30,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도 포함)"으로 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