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29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2019.1.3.)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1.3.)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02. 4.15, 2003.10.31, 2004.10. 1, 2010. 7. 1, 2012.8.9, 2019.1.3.)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2010. 7. 1, 2015.5.7)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르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2019.1.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지급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19.1.3.)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10.27)

[전문개정 2002. 4.15.]

제8조(삭제 1999.10.27)

제9조(삭제 1999.10.27)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본조신설 1992. 8. 5.]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1)

[본조신설 2000. 4.27.]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9.1.3.]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리관”, “기금경리관”, “기금분임경리관”을 “재무관”, “기금재무관”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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