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말한다.
2. "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1. 삭제 <2021. 11. 11.>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양성평등기금
5. 중소기업육성기금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8. 도로굴착복구기금
9.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 남북교류협력기금
12. 신청사건립기금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총괄관리관: 행정국장
2. 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재무관: 재정경제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
6. 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
7.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3.>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3.>
1. 제7조 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3. 8. 3.>
[제목개정 2020.11.6.]
[본조신설 2020.11.6.]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제목개정 2020.11.6.]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0.11.6.>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방채 상환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④ 기금총괄관리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3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1.6.>
[제13조에서 이동 <2020.11.6.>]
[제목개정 2020.11.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결산 합계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단, 제3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한다. <개정 2020.11.6.>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총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6.>
1.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2.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
[제27조에서 이동 <2020.11.6.>]
[제목개정 2020.11.6.]
② 기금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특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6., 2023. 8. 3.>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020.11.6., 2023. 8. 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한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0.11.6.>
5. 삭제 <2020.11.6.>
6. 삭제 <2020.11.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의 전입금
2. 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3.>
1.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금의 이차보전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8.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9.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10. 탈수급 종사자에 대한 자활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법 제24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등 그 밖의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구 지회에 대한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용 지도
3. 경로효친 제고에 따른 전통문화 선양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5.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9. 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3.>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차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2023. 8. 3.>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3.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
④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3.>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 관리를 위한 경비
⑤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대학생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
2.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8. 3.>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리를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은평구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투자회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8. 3.>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금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2호 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과 기금 공모 사업 등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28조에서 이동 <2023. 8. 3.>]
② 고향사랑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④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3.]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 11. 9.]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11. 9.>]
②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3.>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11. 9.>]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11. 9.>]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11. 9.>]
[제33조에서 이동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이체)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3조(승계)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