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20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8.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 2023. 8. 3.>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말한다.

2. "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제9호는 2025년 5월 6일, 제10호는 2025년 11월 4일, 제11호는 2028년 12월 31일, 제12호는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6., 2021. 11. 11., 2023. 8. 3., 2023. 11. 9.>

1. 삭제 <2021. 11. 11.>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양성평등기금

5. 중소기업육성기금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8. 도로굴착복구기금

9.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 남북교류협력기금

12. 신청사건립기금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단, 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8. 3.>

1. 기금총괄관리관: 행정국장

2. 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재무관: 재정경제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

6. 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

7.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3.>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3.>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3.>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6.>

1. 제7조 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3.>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3. 8. 3.>

[제목개정 2020.11.6.]

제10조의2(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20.11.6.]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심의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6., 2023. 8. 3.>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제목개정 2020.11.6.]

제12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6., 2021. 11. 11.>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0.11.6.>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방채 상환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④ 기금총괄관리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3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1.6.>

[제13조에서 이동 <2020.11.6.>]

[제목개정 2020.11.6.]

제1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결산 합계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단, 제3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한다. <개정 2020.11.6.>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총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6.>

1.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2.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

[제27조에서 이동 <2020.11.6.>]

[제목개정 2020.11.6.]

제1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11.6.>

② 기금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특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15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6., 2023. 8. 3.>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020.11.6., 2023. 8. 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한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0.11.6.>

5. 삭제 <2020.11.6.>

6. 삭제 <2020.11.6.>

제16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른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3. 8. 3., 2023. 11. 9.>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의 전입금

2. 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3.>

1.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금의 이차보전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8.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9.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10. 탈수급 종사자에 대한 자활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3. 8. 3.>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법 제24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등 그 밖의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구 지회에 대한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용 지도

3. 경로효친 제고에 따른 전통문화 선양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5.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9. 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3.>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차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2023. 8. 3.>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3.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21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

④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3.>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 관리를 위한 경비

⑤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대학생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제23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구 안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

2.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8. 3.>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운용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리를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25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3. 8. 3.>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①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은평구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투자회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8. 3.>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금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2호 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과 기금 공모 사업 등

제27조(남북교류협력기금)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9.>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28조에서 이동 <2023. 8. 3.>]

제28조(고향사랑기금)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한다.

② 고향사랑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④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3.]

제29조(신청사건립기금) ① 신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 11. 9.]

제30조(기금의 융자) ① 제3장에 따른 개별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대상자 선정, 대부조건,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11. 9.>]

제3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대여자금에 대하여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3.>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11. 9.>]

제32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11. 9.>]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11. 9.>]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3. 11. 9.>]

부칙 (2020.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이체)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3조(승계)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부칙 (202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21. 11. 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 2022. 7. 7.>(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594호,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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