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33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6., 2023.11.9.]

제2조(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1.6.>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1.6.>

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1.6.>

1. 지역주민 중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중 2명 이내 <개정 2023.11.9.>

3.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7명 이내

4. 보건의료 관련전문가(대학교수 등) 3명 이내

5.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1.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6., 2023.1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3조 에 규정된 사항의 소관부서 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6.>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의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간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3.11.9.>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을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개정 2023.11.9.>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삭제 <2023.11.9>

제14조 삭제 <2023.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16호, 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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