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11.6., 2023.11.9.]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9.>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1.6.>
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지역주민 중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중 2명 이내 <개정 2023.11.9.>
3.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7명 이내
4. 보건의료 관련전문가(대학교수 등) 3명 이내
5.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1.9.>
② 구의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6., 2023.1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간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3.11.9.>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개정 2023.11.9.>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