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6조 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우수한 식재료"란 친환경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식품
마.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5.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6.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방안
2.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련 부서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나.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부서 국장
다. 학부모단체 추천인
라.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마. 급식관련 분야의 종사자 대표
바. 보육아동급식 관계자
사. 식품영양 및 조리 전문가
아.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⑦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의 학교 등의 장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학교 등의 장은 제11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학교 등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원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동구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2.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모니터링단은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식재료 검수와 공급 업체 및 학교급식시설의 현장을 점검한다.
③ 노원구 학교급식 공동구매 선정 업체는 모니터링단의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