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25호, 2023.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과 같은 법 시행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과 영ㆍ유아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및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6조 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우수한 식재료"란 친환경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식품

마.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5.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6.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8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방안

2.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련 부서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나.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부서 국장

다. 학부모단체 추천인

라.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마. 급식관련 분야의 종사자 대표

바. 보육아동급식 관계자

사. 식품영양 및 조리 전문가

아.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⑦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학교 등의 장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학교 등의 장은 제11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학교 등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원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식재료 안전성 검사) ① 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샘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2.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부적합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라 실시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학교급식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모니터링단은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식재료 검수와 공급 업체 및 학교급식시설의 현장을 점검한다.

③ 노원구 학교급식 공동구매 선정 업체는 모니터링단의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6조 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국가의 관계법규나 서울특별시의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825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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